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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·하수도요금 산정기준 / 수도요금 계산방법
  • 상·하수도요금, 하수도 사용료 계산방법
  • 상수도요금은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요금(업종별 요율표 참조)을 합하여 계산하고 있고, 하수도요금 또한 업종별 요율표에
  • 의하여 계산되며, 물이용부담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있습니다.
  •  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30톤일 경우

    ㆍ1단계 요금(1톤 ~10톤 ) : 10톤 × 730원 = 7,300원

    ㆍ2단계 요금(11톤 ~30톤) : 20톤 × 960원 = 19,200원

    합계 : 30톤 = 26,500원 고지금액 : 26,500원 + 구경별 요금

  •  상수도 업종이 일반용이면서 사용량이 300톤일 경우

    ㆍ1단계 요금(1톤 ~50톤 ) : 50톤 × 1,130원 = 56,500원

    ㆍ2단계 요금(51톤 ~300톤) : 250톤 × 1,460원 = 365,000원

    합계 : 300톤 = 421,500원 고지금액 : 421,500원 + 구경별 요금

  •  상수도 업종이 욕탕용이면서 사용량이 1000톤일 경우

    ㆍ1단계 요금(1톤 ~300톤 ) : 300톤 × 1,080원 = 324,000원

    ㆍ2단계 요금(301톤 ~1,000톤) : 700톤 × 1,390원 = 973,000원

    합계 : 1,000톤 = 1,297,000원 고지금액 : 1,297,000원 + 구경별 요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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