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요금조회납부 > 상·하수도요금 산정기준
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30톤일 경우
ㆍ1단계 요금(1톤 ~10톤 ) : 10톤 × 730원 = 7,300원
ㆍ2단계 요금(11톤 ~30톤) : 20톤 × 960원 = 19,200원
합계 : 30톤 = 26,500원 고지금액 : 26,500원 + 구경별 요금
상수도 업종이 일반용이면서 사용량이 300톤일 경우
ㆍ1단계 요금(1톤 ~50톤 ) : 50톤 × 1,130원 = 56,500원
ㆍ2단계 요금(51톤 ~300톤) : 250톤 × 1,460원 = 365,000원
합계 : 300톤 = 421,500원 고지금액 : 421,500원 + 구경별 요금
상수도 업종이 욕탕용이면서 사용량이 1000톤일 경우
ㆍ1단계 요금(1톤 ~300톤 ) : 300톤 × 1,080원 = 324,000원
ㆍ2단계 요금(301톤 ~1,000톤) : 700톤 × 1,390원 = 973,000원
합계 : 1,000톤 = 1,297,000원 고지금액 : 1,297,000원 + 구경별 요금